
더보기① 감면 : 장애인(100%), 국가유공자(100%), 보훈대상자(50%),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(100%)② 공제 : 차령공제(3년 이상 차량), 자동이체, 전자송달 등 공제 (자치단체 별 상이) ※ 차령공제 :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%씩 증가하되, 최대 50%까지 공제③ 양도, 폐차 : 6월에 양도, 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※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주고, 6월 납부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④ 보유기간 :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자동차세의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.밑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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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18. 22:35